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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자보호제도
19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법률로 제정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.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대신 지급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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