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출금
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서비스
입출금 통장 개설시 금융거래목적에 준하는 필요서류 지참 필수
필요서류
급여 수령 목적 : 급여명세서 +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공과금 자동이체 목적 : 공과금 고지서
연금 수령 목적 : 국민연금수령확인서
개설제한 사항 : 20영업일 내 전 금융기관 입출금통장 개설
*한도제한계좌 해제 필요조건 : 급여 및 연금 계좌, 체크카드 월 10건 또는 결제금액 30만원 이상
(단, 개설일자로부터 1개월 이후 가능)
자신만만자유예탁금
금액에 따라 이율을 적용하는 개인 입출금 통장
가입 최저금액 : 100 만원 이상
2022/02/15 기준
300만원 이상
0.3 %
3천만원 이상
0.5 %
5천만원 이상
0.7 %
1억원 이상
1.0 %
3억원 이상
1.2 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