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출금

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서비스

입출금 통장 개설시 금융거래목적에 준하는 필요서류 지참 필수

필요서류

급여 수령 목적 : 급여명세서 +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공과금 자동이체 목적 : 공과금 고지서

연금 수령 목적 : 국민연금수령확인서

개설제한 사항 : 20영업일 내 전 금융기관 입출금통장 개설

*한도제한계좌 해제 필요조건 : 급여 및 연금 계좌, 체크카드 월 10건 또는 결제금액 30만원 이상

(단, 개설일자로부터 1개월 이후 가능)

자신만만자유예탁금

금액에 따라 이율을 적용하는 개인 입출금 통장

가입 최저금액   :   100 만원 이상

2022/02/15 기준

  • 300만원 이상

    0.3 %

  • 3천만원 이상

    0.5 %

  • 5천만원 이상

    0.7 %

  • 1억원 이상

    1.0 %

  • 3억원 이상

    1.2 %